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세금을 내고 있으신가요?
세금은 부자들만 낸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이런 세금들은 나에게 어느정도 자산이 있어야지 내는 세금들이라 나와는 관계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하지만 재산이 없는 사람들도 내는 세금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대표적으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주민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들이 다 같은 세금이 아니라는 것 아시나요? 대표적으로 일반인들이 잘 몰라서 어디로 문의를 해야하는지 헷갈리는 것이 국세와 지방세입니다.
정부에 귀속되는 국세와
시청이나 구청같은 지자체에 귀속되는 지방세는
관리하는 관청이 다르기 때문에 문의사항이 생겼을 때 각 기관에 전화를 해야 한답니다!
내가 문의를 히고 싶은 세금이 어떤 기관에 처리하는 세금인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전화를 걸어 알아볼 수 있겠죠?
이렇게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알아가 보면서 다같이 세알못에서 벗어나 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은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의 살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살림을 위해 걷는 세금입니다.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나뉘는데,
내국세는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
관세는 나라 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지방세는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특별시 ・ 광역시 ・ 도 등에서 걷는 도세와 시 ・ 군 ・ 구 등에서 부과해 걷는 시 ・ 군세로 나누어집니다.
보통세는 일반적인 나라 살림을 위해 걷는 세금으로, 걷을 때 특별한 사용 용도를 정해 놓지 않아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일반적인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목적세는 사용할 용도를 미리 정해 놓고 걷는 세금으로, 정해 둔 특정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의 종류-국세청, 세무서 관할
소득세: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주로 직장인들이 월급받을 때에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미리 떼고 급여가 지급됩니다.
법인세: 주식회사 같은 회사의 소득에 대한 세금
상속세: 돌아가신 분께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내는 세금
증여세: 부모·친척 등에게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
종합부동산세: 일정한 기준을 넘는 토지·주택 소유자가 내는 세금
부가가치세: 상품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물건을 소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세금이죠!
개별소비세: 보석, 승용차 등을 살 때 내는 세금
주세: 술값에 포함되어있는 세금으로 이것도 특별히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겠죠?
인지세: 재산의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내는 세금
증권거래세: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
교육세: 교육 발전을 위한 세금으로 주로 취득세나 재산에 부가적으로 붙습니다.
농어촌특별세: 농어촌 발전을 위한 세금으로 이것도 취득세에 부가적으로 붙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 시설 건설, 환경 보전 등을 위한 세금
*지방세의 종류-시청, 구청 관할
취득세: 일정한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 특히 부동산 매매거래 후 등기를 하려면 꼭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등록면허세: 식당, 카페 등 사업장응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죠
레저세: 경륜·경마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
지방소비세: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
지방교육세: 지방교육 재정을 위해 내는 세금
지역자원시설세: 지역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
이렇게 세금에 대해 첫발을 떼보니 어떠신가요?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거리시는 건 아니겠죠?
내 권리와 자산은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나의 무지와 게으름이 훗날 불어난 세금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함께 배워나가 봅시다!